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금융정의연대’(이하 ‘금정연’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자본 위주의 일방적인 금융 정책과 소비자를 도외시하는 금융 시스템을 바꾸고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투기 자본을 감시·견제하여 올바른 금융질서의 회복과 금융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금융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시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금융의 중심을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바꾸기 위한 금융 공공성 사업 전개(일부개정 2015.12.02)
2. 다양한 교육 사업
3. 민원실 운영 사업
4. 입법 청원 사업
5. 국제연대 및 교류사업
6. 연구, 대안 제시 등 그 밖의 본 단체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1. 본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법인 등 포함)로 하며 임의의 입회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본 단체가 정한 임의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단, 직전 회계연도에 월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운영위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일부개정 2015.12.02) 
3. 일반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자 인터넷상의 본 단체 홈페이지에 가입해 활동하는 개인으로 한다. 
 
제6조 (권리) (일부개정 2015.12.02)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 단체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한 발의 및 참여의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리고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일부개정 2015.12.02)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단체의 규약,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회원 스스로 일정액수를 약정하여 회비로 납부할 의무
3. 본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8조 (징계)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본 단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의로써 제명, 정권,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장 조 직
 
제9조 (총회) (일부개정 2015.12.02) 
 
① (지위 및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소집) 본 단체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3년마다, 1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이하의 경우 즉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 상임대표가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4.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5. 기타 
③ (권한 및 기능) 총회는 상임대표와 감사의 선출 및 운영위원 인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본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 및 예산 · 결산의 승인, 기타 본 단체 사업의 중요한 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과 단체의 해산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공고) 상임대표는 총회소집 15일 이전에 관련사항을 공고해야 한다.(신설 2015.12.02)
 
제10조 (운영위원회) (일부개정 2018.11.15) 
 
① (성격 및 구성) 총회 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은 상임대표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며,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다.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대표 : 1인
2. 공동대표 : 2인 이내 
3. 운영위원 : 5인이상 ~ 10인이내
② (소집)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며, 분기별 년 4회 개최한다. 단,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권한 및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본 단체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3. 회원의 가입과 징계에 관한 사항
4. 고문·자문위원・공동대표위촉에 관한 사항 
5. 상임대표의 유고・사퇴・궐위 시 후임인선에 관한 사항
6. 상임대표의 추천에 의한 사무국장과 사무간사 인준에 관한 사항.
7.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5.)
④ 단, 필요시 고문 및 자문위원도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참여한다.
⑤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02) 
 
제11조 (상임대표)
 
① (지위 및 역할) 상임대표는 본 단체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본 단체의 사업을 총괄한다.
② (권한 및 직무) 상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단체운영에 관한 전반 사무를 관장하는 일
2.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일 
3. 총회에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일 및 운영위원회에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준을 요청하는 일
4.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 (일부개정 2018.11.15.)
5. 기타 필요한 일. (일부개정 2015.12.02.)
③ (선출과 임기) 상임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02.) 
④ (상임대표의 부재 시)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사퇴 시에는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총회 소집을 통하여 후임인선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직무대행은 한시적으로 공동대표가 맡는다.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모두 부재 시에는 최선임 운영위원이 한시적으로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5.12.02.) 
⑤ (재보궐선거) 단,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소집 이후 30일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02.) 
⑥ (보수) 상임대표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12조 (공동대표)
 
① (지위 및 역할) 상임대표와 함께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표한다. 
② (권한 및 직무) 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 성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는 일 
2.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사퇴 시 한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일
3. 기타 필요한 일
③ (공동대표의 직무제한) 다만, 공동대표의 대표행위 중 제3자의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행위는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④ (선출과 임기)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동대표의 부재) 공동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사퇴 시에는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후임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신설 2015.12.02.) 
 
제13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단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5.12.02.)
 
제14조 (감사)
 
본 단체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① 단체의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일부개정 2018.11.15.)
②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일부개정 2018.11.15.)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단체의 회계 및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보고 및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일부개정 2015.12.02.) (일부개정 2018.11.15.)
 
제15조 (사무국)
 
① 본 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1.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일부개정2015.12.02.) (일부개정 2018.11.15.)
② 사무국은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 간사를 둘 수 있다.(신설 2018.11.15.)
③ 사무국 상급 부서의 설치 및 그 장의 임면을 제외한 사무국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6조 (지원단)[신설 2018.11.15]
 
① 본 단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을 둘 수 있다. 지원단의 구성원은 상임대표가 위촉 및 해촉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② 지원단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 (재산)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모든 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신설 2015.12.02.)
② 본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단체 설립 시 출연 받은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8조 (수입금)
 
① 본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출연금, 기부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한다. 
② 회비를 포함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일부개정 2015.12.02.)
 
제19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20조 (회칙개정)
 
본 단체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7장 해 산
 
제21조(해산)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5.12.02.)
 
부칙(2013. 8. 21.)
 
제1조 (회칙개정)
 
본 단체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해산)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본 단체가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따르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준칙)
 
본 단체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조 (시행일)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단체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2.02.)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5.)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융정의연대